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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18대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과 관련하여,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을 지자체에서 의무적인 규정으로 적용하게 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일원화된 심의를 통한 공정한 수탁기관이 선정되도록 일부개정한 바 있음. 하지만 위탁관리를 “최초의” 위탁의 경우에만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침에 따라 심의하고 최초의 위탁이 아닌 경우에는 복지부 지침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태임. 따라서 최초의 위탁뿐만 아니라 향후의 위탁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지침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중 “최초”를 삭제하여, 모든 위탁의 경우에 보건복지부 지침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