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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스누스(SNUS) 즉 빠는 담배는 무연담배의 일종으로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는 방법으로 제조됨에 따라 그 특성상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고 연기, 냄새 등 흡연 징후가 없어 청소년의 니코틴 중독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담배제품규제과학자문위원회는 무연담배가 흡연의 대체물이 아니며 금연에 효과가 없고 중독성과 유해한 성분이 있다고 경고한바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EU) 27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스누스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금연사업 및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등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궐련 등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빠는 담배에 대해서는 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궐련 담배 등과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빠는 담배에 25그램당 2,495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