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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빠는 담배(스누스)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가 조만간 국내에 제품 출시 예정으로 있으나 현행 담배소비세는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빠는 담배(스누스)에 대하여는 아직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에 빠른 담배를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제2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과세대상)
제52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