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7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양극화 심화에 따른 소득불균형 해소와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 등 복지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현실적 과제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특히 낮은 조세부담율, OECD 꼴찌 수준의 복지지출비중 등 복지확대에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사회복지세법」을 제정하여 복지사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조달하여 양극화 해소와 보편적 복지확대에 기여하고, 특히 그 재원을 지자체에 교부함으로써 지방재정 안정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세 형평성 제고와 사회복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사회복지세를 부가함.
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함(안 제3조).
다.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액,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액 및 증여세액,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함(안 제6조).
라. 도입초기인 2016년까지의 세율은 소득세할 사회복지세는 소득세액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 법인세할 사회복지세는 법인세액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로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할과 종합부동산세할의 세율은 상속세액 및 증여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각각 그 세율로 함(안 제7조).
마. 2017년부터의 세율은 소득세할 사회복지세는 소득세액 1,000만원 이하는 10%, 1,000만원 초과는 20%, 법인세할 사회복지세는 법인세액 100억원 이하는 10%, 100억원 초과는 20%로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할과 종합부동산세할의 세율은 상속세액 및 증여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각각 그 세율로 함(안 제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