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7 발의 · 의원 외 18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1,123개의 사업, 12.3조원의 규모로 추정됨. 그러나 지원사업 및 수혜기업에 대한 통합적인 이력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어려움.
실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의 경우에는 각각 복지, 노동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일자리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재정지출 효율성과 통합적 이력관리를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청·접수 현황, 지원이력 등의 자료·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
나.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의 자료·정보를 금융위원회, 통계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다.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4항 신설).
라. 중소기업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