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7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대기업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대기업등이 현행법상 사업조정제도에 따른 규제를 회피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기업등에 대한 영업의 일시정지 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조정 신청기한을 현실에 맞게 연장하며, 적합업종 사업조정기한을 단축하는 한편, 사업조정 이행명령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그 밖에 성과공유제 수탁기업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정공표하는 “상생협력지수”를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공동기술 개발 등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성과공유제 수탁기업의 범위에「산업발전법」에 따른 중견기업을 포함함(안 제8조제1항 후단 신설).
나. 현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련 지수가 동반성장지수로 통합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정공표하는 “상생협력지수”를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다. 수탁기업협의회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함(안 제17조제2항).
라. 수탁기업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 마련을 위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매년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마.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관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 주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12호).
바. 사업조정권한의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업종에 대한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당 시도지사 소속으로 사업조정심의회를 둠(안 제31조제1항 단서 신설).
사. 중소기업단체 등의 사업조정 신청기한을 180일로 연장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 심의는 2개월 이내에 완료토록 함(안 제32조제2항 및 제7항)
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현행 동반성장위원회만 신청이 가능한 사업조정 신청을 중소기업자단체에게도 허용함(안 제32조제5항).
자.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등에게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에 대한 일시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신설).
차. 사업조정 이행명령 위반 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안 제41조제3항).
카. 중소기업청장의 사업 인수개시확장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불이행한 대기업등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제15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ㆍ공표)
제17조(수탁기업협의회)
제25조(준수사항)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제34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제41조(벌칙)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06 · 공포번호 12002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