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7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많은 중소제조업체들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ㆍ생산하고도 자체적으로 시장의 유통망을 구축하기 어렵고, 민간 유통망 이용 시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한 수익률 악화로 시장진입이 곤란한 실정임.
따라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개설 등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공공시설 등에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판매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전용매장 확대를 용이하게 하여 중소기업의 판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판로지원법의 우선 적용을 명시함(안 제3조)
나.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26조의2제1항 신설).
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전용판매장을 설치하는 경우, 입지여건, 판매공간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공간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시설이나 공간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라. 중소기업청장은 전용판매장의 설치운영을 중소기업제품 판매회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26조의2제3항 신설).
아. 중소기업청장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6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6조의2(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06 · 공포번호 1200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