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7 발의 ·
제안이유
첫째, 단수평가제를 도입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가격오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복수평가가 불가피하다는 반대의견도 있으므로, 표준지와 표준주택 중 표준주택에 대해서만 단수평가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둘째, 감정평가업자가 대가를 제공하고 업무를 수주할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감정평가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품제공 금지 의무 및 벌칙을 규정하려는 것임.
셋째, 감정평가 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감정평가 결과를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타당성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신설하되, 타당성조사의 대상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넷째, 부동산 투자시장에 공신력 있는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섯째, 자격시험 응시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에 부과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군구 개별주택가격의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8항).
나.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수주를 목적으로 금품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7조제5항 및 제43조의2).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 또는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감정평가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도록 함(안 제42조제4항).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동향, 수익률 등의 가격정보 등을 조사관리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 2)
마.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납부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제15조의2(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제16조(단독주택가격의 공시)
제19조(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제21조(토지의 감정평가)
제23조(자격)
제23조의2(감정평가사 연수교육)
제26조(자격의 취소)
제26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제26조의4(자격등록의 취소)
제27조(사무소 개설신고 등)
제28조의2(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등)
제32조(감정평가서)
제35조(수수료 등)
제37조(성실의무 등)
제38조(인가취소 등)
제41조(업무위탁)
제42조(지도ㆍ감독 등)
제42조의2(징계)
제42조의4(이의신청)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06 · 공포번호 12018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