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7 발의 · 의원 외 43인 ·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정보ㆍ보안 및 범죄 수사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국내ㆍ외 보안정보 및 국가기밀사항에 대한 중요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범죄 수사 등에 있어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정보원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의적으로 권력을 사용하는 등 권력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에 대하여 적절한 견제와 통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두어 소관 기관에 대한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위원회에도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정보위원회의 감시ㆍ견제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위원회의의 법률안 심사를 위한 회의,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에 따른 인사청문회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함(안 제54조의2제1항 신설).
나. 정보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기관에 대한 조사ㆍ감사 등 감독활동을 상설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위원회에 정보감독위원회를 둠(안 제54조의3제1항 신설).
다. 정보감독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정보기관 감독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54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정보감독위원회는 조사ㆍ감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별로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하며, 조사ㆍ감사 결과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안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54조의3제4항 신설).
마. 정보위원회에도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4조의3(정보감독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