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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7 발의 ·
가. 택시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나, 택시의 운전석 에어백 장착률은 53.6%, 조수석 에어백 장착률은 8.9%에 불과하여 택시 운전자와 승객이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택시의 운전석 및 보조석에 에어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택시 운전자 및 승객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7항 신설).
나.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됨에 따라 시ㆍ도의 재정지원으로 시내버스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보조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85조(면허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06 · 공포번호 1202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