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7 발의 · 의원 외 44인 ·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은 불법적인 정치개입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정보수집, 보안업무 등 본래의 직무에도 충실하지 못하는 등 기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과도하게 확대되어 있는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조정하고, 기관의 명칭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여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통일해외정보원법으로 변경함.
나. 국가정보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
다. 통일해외정보원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에 대한 권한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을 폐지함(안 제3조).
라.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의 시설 등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6조 단서).
마. 통일해외정보원장이 직무 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함(안 제7조제6항).
바. 통일해외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으로 하여금 정치 관여 금지·직권 남용의 금지 및 도청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제11조 및 제12조).
사. 통일해외정보원의 예산 중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온 비밀활동비를 폐지하고,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통일해외정보원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 경비 사용, 상호이용을 할 수 없으며, 세항 또는 목의 금액에 대하여만 전용할 수 있되,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명세서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자. 통일해외정보원장은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실시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매 분기마다 회계보고서와 사업집행보고서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차.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통일해외정보원의 모든 정보활동에 대한 보고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정보기관에 대한 지시 및 활동 요구 등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함(안 제20조부터 제21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