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소득불균형 해소와 국민들의 복지수요 증대 등 복지가 시대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복지확대는 공염불에 불과한데 특히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은 복지확대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세 세원을 지자체의 복지재원으로 교부하여 지방재정 안정과 복지사업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교부세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 지방재정 안정과 사회복지사업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안 제9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세법안」(의안번호 제5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세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