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공동주택이 국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그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규모가 연간 수조 원에 달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자입찰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며, 관리비 등에 관한 회계서류를 작성하여 5년 간 보관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과 관리사무소장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전문성·윤리성을 제고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입찰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제7항 및 제101조제3항제7호의2 신설).
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내용을 강화하며, 그 외부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2, 제87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다. 입주자·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선출·변경,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개정 등의 의사결정을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5 신설).
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입찰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그 계약서의 공개를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5조제5항, 제45조의5, 제101조제3항제7호의2 및 제8호의4 신설).
마.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5조의3 및 제10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바.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에 관한 회계서류를 작성하여 5년 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5조의4제2항 및 제101조제2항제8호의3 신설).
사.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등의 적정성을 자문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6 신설).
아.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7조제2항 및 제101조제3항제10호).
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에게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58조제3항 신설).
차.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대상자를 입주자·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구성원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 대상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
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부정행위의 벌칙을 강화함(안 제97조제13호의2 신설 및 제98조제7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43조(관리주체 등)
제43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제43조의5(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제45조(관리비)
제45조의3(관리주체의 회계감사)
제45조의4(회계서류의 작성·보관)
제45조의5(계약서의 공개)
제45조의6(공사·용역의 적정성 자문 등)
제47조(장기수선계획)
제52조의2(공동주택관리분쟁의 상담 지원 등)
제5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58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제59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87조(권한의 위임·위탁)
제91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제97조(벌칙)
제98조(벌칙)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