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27 발의 ·
제안이유
교통수요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1990년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은 제도 도입당시의 부담금 산정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교통혼잡비용의 증가, 시설물별 교통특성의 변화,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 단위부담금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담금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담금에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위부담금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담금 부과대상자의 요건을 법률에 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자의 기준 및 철거·멸실, 공동·분할 소유 시 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안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나.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06 · 공포번호 12016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