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7 발의 ·
제안이유
첫째, 민간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대금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므로 민간건설공사 시 공사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지급보증제도를 신설하고,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효로 하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건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둘째, 최근 건설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부동산시장 악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설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 시 당사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의무를 부과함(안 제22조제3항).
나. 불공정특약 규정의 무효 조항 신설
거래질서의 민주화를 위해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당사자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특수)조건의 효력을 부인함(안 제22조제5항).
다.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제도 도입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수급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라.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정실적이 전무한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 함(안 제69조 및 제69조의2).
마.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근거 마련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69조제4항).
바. 분쟁조정의 신뢰도 향상과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임명함(안 제70조제3항).
사.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하여 분쟁관련 당사자 일방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피신청인의 분쟁조정 참여를 의무화함(안 제72조).
아. 조정위원회 조정서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정서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부여함(안 제7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제69조의2(위원회의 관할)
제70조(위원회의 구성)
제72조(분쟁 조정 신청의 통지 등)
제7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75조(조사 및 의견 청취)
제77조(조정 전 합의)
제78조(조정의 효력)
제78조의2(시효의 중단)
제78조의3(조정절차의 비공개)
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제9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06 · 공포번호 12012 ·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