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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7 발의 ·
제안이유
현행 한국철도공사법은 과도한 공사채 발행에 따른 공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공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 이내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용산개발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철도공사의 추가적인 공사채 발행이 필수적인 반면, 현행 법률에는 공사채 발행한도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사채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이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2009년 철도공사의 사채발행 운용계획에 대하여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이 공기업 이사회의 의결만 받도록 완화되었으나, 용산개발 사업의 실패 및 부채증가로 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한국철도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나. 한국철도공사가 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사채발행계획 수립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사채의 발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06 · 공포번호 12025 · 한국철도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