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안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및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도축업의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자(제2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 그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ㆍ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농장(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받기를 원하는 자(제2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현행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통합하여 인증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신청자와 가축의 출하 또는 원료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인증요건을 심사하여 해당 신청자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각각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현행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제3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인증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행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제4항 전단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은 자 및 제5항에 따라 변경 인증을 받은 자에게 그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현행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3.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4. 1년의 기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5.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평가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6.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도축업의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안⑦ 제6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 인증 사실 증명서류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ㆍ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현행⑧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ㆍ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농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안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에 필요한 기술ㆍ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하는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2.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인증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현행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은 자에게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등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⑩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요건 및 절차
현행<신 설>
개정안2. 제5항에 따른 변경 인증의 절차
현행<신 설>
개정안3. 제6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발급
현행<신 설>
개정안4. 제8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기관, 실시비용 및 내용 등
현행⑪ 도축업의 영업자는 제10항에 따른 평가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ㆍ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 및 도축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를 제9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1.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개정안
현행2. 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개정안
현행3. 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기관, 실시 비용 및 내용 등
개정안
현행4. 제10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개정안
현행5. 제1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개정안
현행⑮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0항에 따른 평가 및 제1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도축업의 영업자가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