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6 발의 ·
제안이유
최근 피로회복, 에너지 강화 및 집중력 향상을 위하여 고카페인 음료를 찾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카페인 음료의 카페인 함량(60∼86㎎)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자양강장제(30㎎)의 두 배가 넘으며 커피믹스의 카페인 함유량 69㎎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그런데 몸무게 30㎏인 어린이의 카페인 일일섭취량은 75㎎으로 고카페인 음료 1캔만 마셔도 1일 권장량을 초과할 수 있는 위험범위인데도 고카페인 음료는 탄산음료로 분류되어 있어 현행법상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인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되어 있음.
또한, 시중에 출시된 고카페인 음료 중에는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만화 캐릭터를 차용한 음료도 있어 어린이들이 쉽게 현혹되어 자주 마실 우려가 있고, 카페인을 과잉섭취할 경우 식욕부진, 불안, 구토 등을 일으켜 어린이의 성장발육에 큰 장애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에게 매우 해로운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판매, 광고 등의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 카페인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
한편, 2011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의료기기법」(2008. 12. 26. 법률 제9185호로 개정되고, 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반영하여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표시사용 정지기간의 상한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식품위생법」 제10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 등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학교,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바.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표시사용 정지기간의 상한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우수판매업소 지정 등)
제8조(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 금지 등)
제10조(광고의 제한·금지 등)
제12조의2(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
제18조(품질인증 취소 및 표시변경 명령 등)
제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30 · 공포번호 11988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