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5조(생산품 인증) ①ㆍ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4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8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4. ~ 10. (생 략)
개정안제45조(생산품 인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외에는 생산한 물품이나 그 물품의 그 포장ㆍ용기 또는 홍보물에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인증의 표시를 붙이거나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의2(인증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5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세부적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사유를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인증을 취소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인증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국유․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① ---------------------------------------------------------------------------------------------------------------------------------------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87조(벌칙) -----------------------------------------------------------------------------.
1. ~ 3. (현행과 같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5.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의 표시를 붙이거나 사용한 자
6. ~ 12. (현행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