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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발의 ·
제안이유
마약류 취급 승인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마약류취급자와 그 의미가 혼재되어 해석에 혼란이 발생하므로 이를 정비하고, 2011년 시행된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허가제에 대하여 원료물질 수출입업자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신설함.
또한 법률에서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없이 하위법령에 위임하던 의료기기법 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맞추어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마약류 취급 승인자의 용어 정의 및 관련 조항 정비(안 제11조 및 제41조부터 제44조).
나.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 허가제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조항 신설 및 업무정지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안 제4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기록의 정비)
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
제42조(폐기 명령 등)
제43조(업무 보고 등)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30 · 공포번호 11984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