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6 발의 ·
제안이유
우리나라 소비자의 식품안전의 기대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있으나 식품행정 인프라나 공급자의 안전의식 수준은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산 분유 멜라민 검출, 유럽의 말고기 사태 등 각종 식품 관련 사건사고로 국민의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불신불안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고의적악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안전성 문제 발생 시 그 식품의 이력정보를 추적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식품행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비자도 식품단속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독할 수 있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을 확대하며, 위생검사 요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미비를 보완하고, 식품 내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시 관련 부처간의 원활한 자료제공 의무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 내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부처 간 협업 규정을 신설하고, 업체의 잔류허용기준의 신청절차를 마련함.(안 제7조의3).
나. 식품위생검사기관도 위생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생점검을 요청받을 수 있는 기관을 지방청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함(안 제16조).
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독규정 마련(안 제26조).
라. 소비자도 식품규제단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마. 영유아식품 제조업소 등의 경우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고, 2년마다 그 기준준수여부를 평가함(안 제49조제1항, 제5항).
바.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제 도입(안 제93조제4항, 제94조제2항 및 제3항).
사. 허위표시등의 금지 처벌 강화(안 제94조제1항제2의2, 안제95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의3(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
제16조(소비자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26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출입 등)
제35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75조(허가취소 등)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92조(수수료)
제93조(벌칙)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30 · 공포번호 11986 ·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