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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인 장기등 기증자가 이식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은 순수기증자에 한하여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병가 또는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기증자의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고 직장에서의 제도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가족 및 친지 등 대상자를 지정하여 기증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한편,
뇌사 장기기증이 활성화됨에 따라 많은 장기기증의 결정이 의료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제고와 참여 유도, 기증 관련 절차, 환자 및 가족에 대한 동의 방식 등을 포함한 장기구득과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여 장기기증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장기기증이식 관련 교육을 추가함(안 제6조제2항제4호 신설)
나. 안 제32조제2항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장기등을 기증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이식대상자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장기기증을 위한 모든 경우의 입원기간을 병가 또는 유급휴가로 인정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30 · 공포번호 11976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