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6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소비자 요구의 다양화 및 제품수명주기의 단축으로 기술력 및 기술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응용 분야가 확산되는 등 다른 분야와의 기술 접목을 통한 기술발전이 대세가 되고 있음.
현행은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 및 사업화 지원과 경영·기술 지도 등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와 같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시켜 동 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중소기업청장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R&D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에 그쳐 해당기관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그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기술융합 촉진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9조제1항제10호).
나.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제1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06 · 공포번호 12006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