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6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와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벤처투자 및 회수 과정에서 창업투자회사의 불공정행위와 창업투자회사 대주주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해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바,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대주주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여 대주주에 의한 불법행위를 차단하며, 업무정지 처분 신설, 등록취소 요건 확대, 임직원 제재 세분화 등 창업투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창업투자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프로젝트 투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투자회사의 의무투자 대상을 완화하며, 1년간 미투자시 제재(등록취소)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창업투자회사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창업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우처럼 대기업 등이 창업자 육성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대학 내 창업지원 업무를 총괄·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대학을 창업기지화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소기업 창업 현장의 ‘손톱 밑 가시뽑기’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창업자가 양수할 경우 사업계획승인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창업보육센터 지정취소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사용허가 기간 등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6조).
다. 대학은 대학 내 창업촉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사업 범위에 프로젝트 투자를 포함시키고 프로젝트 투자에 한해 투자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함(안 제10조제1항제5호 신설).
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면직이나 해임의 제재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창업투자회사의 임원취임을 제한함(안 제10조제2항제2호차목 신설).
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요건을 신설하고,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분을 처분하도록 하고,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안 제10조제2항제2호의2,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사. 대주주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투자의무비율의 금액 이상을 지속적으로 창업자, 벤처기업, 혁신형기업 등에 사용하도록 투자의무금액의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창업기업의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투자의무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21조제3항).
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창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제2호).
차.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포함된 규정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
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신설, 임직원 제재유형 구체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안 제42조 및 제43조제5항).
타.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경영실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는 등 등록취소 대상을 확대하고, 1년간 미투자 규제에 대한 예외 근거를 신설함(안 제43조제1항).
하. 창업보육센터 지정취소 사유를 창업보육센터 시설 및 장소를 창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실적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43조제4항제3호 및 제4호).
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취득주식 처분명령 미이행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데 책임이 있는 법인 또는 사용주에 대하여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 및 제49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제6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제7조의2(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운영 등)
제10조(등록)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
제15조의2(대주주의 행위제한)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제21조(업무의 집행 등)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제37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제38조(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제42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42조의2(경영 건전성 기준 등)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7조의2(공모창업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48조(벌칙)
제49조(양벌규정)
제4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06 · 공포번호 12009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