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6 발의 · 의원 외 18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도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의원연맹(FIU)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15.7%)이 190개국 중 105위로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매우 낮은 수준임. 지난 2002년 국회에서는 지역구국회의원 및 지역구지방의원 선거에 여성 후보자 비율 30% 공천을 노력사항으로 정치관계법에 명문화하고 여야 정당의 당헌 및 당규에도 여성 30% 공천을 명시했으나 의무조항이 아니라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선거의 지역구후보와 비례대표후보에 관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있어서도 일정비율의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여성추천비율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함(안 제47조제4항).
나. 현행법은 여성후보에 관해 지방의회의원 및 국회의원의 비례대표후보와 지역구후보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도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47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