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26 발의 · 의원 외 27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의 근본이고 뿌리인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음. 안으로는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뒤흔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 밖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역사왜곡이 날로 심화되고 있음. 이에 나라 안팎의 역사왜곡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이 시급함.
그러나 한국사 과목이 수능 필수과목에서 제외되고 있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한국사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그 결과 우리나라 역사의 정체성이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국가는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과 국가정체성을 심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
이에 따라 균형 잡힌 역사인식 고양과 민족의식 및 국가정체성 제고를 위해 대학입학전형에 한국사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고,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되 수능 당일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결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