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중고 IT 기기 및 버려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통해 기업과 개인의 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의 부실한 파기에 따른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 그 개인정보를 재생·복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의 파기와 관련한 법체계가 정치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 파기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막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개인정보 파기와 관련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개인정보 파기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파기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제31조제2항제6호, 제75조제2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