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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라 지식재산의 양적 규모는 자국 내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가 178,924건으로 세계 4위의 수준이나, 지식재산의 질적지표인 지식재산권 수지는 2010년 기준으로 58.2억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어 질적 생산성은 저조한 상황임.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순위도 2010년 기준으로 세계 59개국 중 32위를 차지하고 있어 미흡한 수준임.
따라서, 세계적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식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지식재산 질적 수준을 높이고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이에 현행 특허청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 아닌 국무총리 직속인 지식재산처로 독립하여 집중형 행정조직으로 하고, 과학기술만이 아닌 교육문화예술국방법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식재산이 연구생산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식재산처를 둠(안 제25조의2제1항 신설).
나. 지식재산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함(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지식재산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