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53條의4(國ㆍ公立大學 敎員에 관한 規定의 準用) 學校의 長이 아닌 大學敎育機關의 敎員의 任用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第11條第4項ㆍ第5項 및 第6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안제53조의4(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현행第54條의3(任命의 제한) ① ∼ ③ (생 략)
개정안第54條의3(任命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④ㆍ⑤ (생 략)
개정안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현행⑥ 제5항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안⑦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현행第54條의4(期間制敎員) ① ∼ ③ (생 략)
개정안第54條의4(期間制敎員)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안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현행第62條(敎員懲戒委員會의 設置) ①私立學校의 敎員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審議ㆍ議決하기 위하여 그 任免權者의 區分에 따라 學校法人ㆍ私立學校經營者 및 당해 學校에 敎員懲戒委員會를 둔다. 다만, 私立幼稚園 敎員의 懲戒事件은 「교육공무원법」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되는 敎育公務員懲戒委員會에서 審議ㆍ議決한다.
개정안第62條(敎員懲戒委員會의 設置) ①---------------------------- 제54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해당 ----------------------------. --------------------------------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행第74條(過怠料) ① ∼ ③ (생 략)
개정안第74條(過怠料)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管轄廳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管轄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안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管轄에 따라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