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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고위공직자는 성(性)에 대한 올바른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성(性)윤리 의식 강화 및 성범죄 예방에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국가의 주요 공직을 맡게 될 공직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검증하는 자리인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성(性)윤리 의식을 검증할 수 있는 판단 근거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실정임.
이에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의 첨부 서류에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증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공직후보자가 기존의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성실히 이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독려하는 한편, 공직자 임명 과정에서부터 공직사회의 성(性)윤리 확립을 위한 의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