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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오늘날 공직자의 성범죄가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최근 발생한 성추문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운영 및 참석확인·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국민들로 하여금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가 성인지(性認知)를 갖추고 있는지, 공직자로서의 건강한 성윤리의식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록 시 최근 5년간 받은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선거공보에 기재하도록 하여 공직자의 성윤리의식을 고취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공직후보자의 성윤리의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7호 및 제65조제7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제65조(선거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