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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부정재산 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과 같이 공직자윤리의 확립을 부정축재 방지와 같은 재산적 측면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공직자윤리의 범위를 너무 좁게 설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최근 공직자의 윤리기강 확립과 관련한 국민의 열망은 성(性)윤리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윤리 확립의 범위를 성윤리를 포함한 행위규범 전반으로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직자윤리의 범주를 양성평등 및 준법의식 확립에 기반한 올바른 행위규범의 준수로 확대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를 할 때 성희롱예방교육 이수증명서와 범죄경력조회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의2제4항 및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 의무)
제16조의2(행위규범 준수내역의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