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퇴직인구의 증가와 취업난, 창업의 수월성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가맹본부의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편의점 업종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가맹본부가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금지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대상에 가맹계약을 불이행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액에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이율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행위를 신설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