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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금융감독원의 사기이용계좌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가 일부 금융회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일부 금융회사의 대처가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환급금 지급 총액 및 사기이용계좌 발생 건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18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 방지 조치)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