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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남성과 여성은 화장실을 이용함에 있어 신체적 또는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용시간과 이용방식에 차이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남성화장실 변기 수와 여성화장실 변기 수를 비교해 보면 여성화장실이 변기 수가 매우 부족하여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여성의 화장실 사용시간이 남성에 비해 약 2배 이상 긴 점을 감안하면 실제 여성화장실 변기 수는 턱없이 부족함. 여성 이용자의 현실에 맞게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변경함으로써 부족한 여성화장실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2배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