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미용산업은 일반적인 머리손질에서 피부, 얼굴화장 및 손발톱미용 등으로 전문화, 세분화되어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미용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서 미용업은 머리 손질을 중심으로 일반, 피부 및 종합미용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손발톱미용 만을 전문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국가자격제도가 미비함. 이에 따라 손발톱미용 만을 전문으로 영업을 하거나 종사하려는 자는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네일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여 본업과 관련이 없는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발급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네일관련 협회의 민간기관이 일원화 되지않는 상태에서 각각 발급하고 있는 네일기술자격증을 인정하여 면허를 받도록 하는 것 보다는 보건위생 측면에서 네일관리사의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여 현행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임.
따라서 공중위생업영업에 네일관리업을 추가하고 네일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네일관리업의 기술발전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중위생영업”에 네일관리업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나. “네일관리업”이란 손님의 손톱과 발톱을 손질 및 화장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라고 정의함(안 제2조제5호의2 신설).
다. 네일관리업은 종사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네일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제12조(청문)
제19조의2(수수료)
제20조(벌칙)
제2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