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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와 합동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최근 영광원전이 가동중지되면서 합동으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배제되면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위원회 구성 및 참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합동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피해예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재난 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