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령에서는 식품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하여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2013년 7월 1일부터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따라서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라면의 수프 등도 벤조피렌 등 첨가물의 종류와 함량을 표시하고 있으나, 「주세법」에 따라 주류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소주에 대해서는 ‘원료-주정, 증류식소주 0.1%’로만 표시하고 있어 아스파탐 등의 소주 첨가물 함량 등에 대해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소비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주류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도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주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의 표시사항 과 주류 특성상 차별화하여 표시하여야 할 사항 등을 보완하여 주류의 표시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주류의 종류,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제조일자, 면세여부, 유통기한 및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1항 신설).
나. 영업자가 주류의 표시사항이 표시되지 않은 주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주류의 표시사항 등)
제72조(폐기처분 등)
제75조(허가취소 등)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97조(벌칙)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