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항공레저는 단순한 비행(飛行) 욕구해소를 위한 활동을 넘어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주고 제작산업과 체험비행 등의 서비스산업 발전을 견인하며,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파급효과가 큰 항공의 기초산업임. 반면 정부의 정책과 지원은 항공운송사업과 공항분야에 치중되어 있고, 과도한 규제와 인프라 부족현상은 오히려 항공레저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항공레저를 위한 필수시설인 이착륙장은 법적근거가 없고 체험비행 등의 서비스업은 법테두리 밖에 있는 등 제도개선도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항공레포츠ㆍ이착륙장ㆍ항공레포츠사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항공레저 안전체계를 확립하며, 항공레저에 대한 정부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초항공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도 비행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행장의 정의를 보완하고, 이착륙장ㆍ항공레포츠 및 항공레포츠사업 등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여 항공레저분야 용어정의 부재 문제점을 해소(안 제2조제6호ㆍ제42의2호ㆍ제43호ㆍ제45호)
나. 동력비행장치 등 초경량비행장치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 비행하려면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되 제한된 범위에서만 비행하는 경우는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3조제2항)
다.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기 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것 외에 비행승인도 받도록 한 현 규정은 이중규제로 과도한 측면이 있어 비행승인 의무를 폐지(안 제24조제1항)
라. 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특성이 다양한 점을 감안, 안전성인증을 실시할 때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른 운용범위를 지정하여 준수토록 함으로써 차등적 규제의 근거를 마련(안 제24조제3항)
마. 경량항공기 보험가입에 관한 현행 규정은 가입시기 및 범위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가입자에게 혼선을 초래하므로 이를 더욱 구체화할 필요(안 제24조제5항)
바. 이착륙장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착륙장이 아닌 곳에서의 경량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을 금하되, 그 외의 장소에서의 이착륙은 비상상황 또는 안전성이 확인되어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도록 보완(안 제53조제2항)
사. 항공레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이착륙장 등 인프라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착륙장 설치절차를 정하고,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를 신설(안 제75조의2 신설)
아. 항공레저 관련 사업으로 항공기대여업이 있으나 체험비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항공기대여업의 명칭을 항공레포츠사업으로 변경하고 업무영역을 확대(안 제140조)
자. 항공레저는 기초항공분야로 인력, 산업, 시설분야 전반에 파급효과가 크고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매우 미흡하여 정부 기능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안 제153조의2)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5(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23조(초경랑비행장치)
제23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변경신고 등)
제24조(경량항공기)
제40조의2(경량항공기의 무선설비 설치ㆍ운용 의무)
제53조(이착륙의 장소)
제75조의2(이착륙장)
제85조(금지행위)
제115조의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의 취소 등)
제140조(항공기대여업)
제142조(준용규정)
제150조(허가의 취소 등)
제153조(항공안전 활동)
제153조의2(재정 지원)
제154조의2(청문)
제156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제157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제160조(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제161조의3(주류등의 섭취⋅사용 등의 죄)
제16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제172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72조의2(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74조(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77조(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82조(과태료)
제182조의2(과태료)
제183조(과태료)
제183조의2(과태료)
제183조의3(과태료)
제183조의4(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