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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의 입법취지는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의 현실적 수준과 국민경제의 실태에 맞게 그 적용범위가 시의적절히 규정되어야 하나, 물가상승에 따라 보호대상인 임대차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담당 부처인 법무부는 근 5년을 주기로 상가건물임대차의 실태조사를 하는 실정임. 현재 「주택법」, 「임대주택법」, 「중소기업기본법」 등에서는 주택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할만함.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정책에 상가건물 임대차의 현황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실태 등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