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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항운영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호구역 출입을 허가하려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나, 신원조사의 의뢰 및 회신이 비전자적 방법으로 진행되어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전산망을 통하여 신원조사를 의뢰ㆍ회신하게 하여 신원조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출입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