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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발의 · 의원 외 15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와 소방공무원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병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병원 등 소방전문치료센터는 경찰공무원 등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한 병원으로서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최근 화재와 유독물질 유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소방공무원이 충격적인 사고현장의 수습 등 위험에 장기적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소방병원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소방병원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대국민 소방서비스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소방병원)
제10조(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등)
제16조(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