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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발의 ·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다태아(多胎兒) 수태 확률이 높은 난임부부 치료(체외 및 인공 수정시술)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출산 가운데 다태아의 출산 비율도 2000년 1.69%(10,692명)에서 2011년 2.94%(13,852명)으로 증가하였음.
그런데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출산한 자녀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어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출산전휴휴가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함으로써 모성보호와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4조).
현행
개정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