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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지식재산을 기업자산으로 활용하는 지식재산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모델의 정립 및 확산이 필요하며, 지식재산 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지식재산 경영 관리 능력을 갖춘 기업에 대해 제도화된 인증을 부여하여 지식재산 기반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현행 「지식재산 기본법」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경영인증에 대한 도입 근거는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지식재산 경영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식재산 경영’을 “지식재산을 기업 자산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여 경영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을 통하여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촉진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4조의2(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42 · 발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