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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소액 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우선변제를 받을 변제액의 상한은 주택가액의 “2분의 1”로 제한하고 있음. 이와 같은 변제액 상한의 제한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 전세가율 및 보증금 등을 고려할 때 소액 임대차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소액 임대차 보호를 현실화 하고 최우선변제권 도입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변제액의 보호 범위 상한을 주택가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최우선변제를 받을 변제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함에 있어서 매년 조사한 전국의 보증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안 제8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