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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악용한 범죄자들이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임을 주장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약물로 인한 범죄는 본인의 의지로 사전에 충분히 자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이유로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자의로 음주나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의 환각물질을 말한다)에 의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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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