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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6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의 명칭을 특별채용에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한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맞추어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특별채용의 명칭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계급 구분)
제3조(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5조(임용권자)
제6조(신규채용)
제7조(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교류 등)
제8조(시보임용)
제9조(시험실시기관)
제10조(임용시험의 응시 자격 및 방법)
제11조(임용후보자명부)
제12조(승진)
제13조(승진심사위원회)
제14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제15조(교육훈련)
제16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제17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제18조(복제)
제19조(복무규정)
제20조(정년)
제21조(심사청구)
제22조(고충심사위원회)
제23조(징계위원회)
제24조(징계 절차)
제25조(행정소송의 피고)
제26조(소방간부후보생의 보수 등)
제27조(소방방재청장의 지휘ㆍ감독)
제28조(「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제2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