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6-25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2008년 4월 11일 시행된 현행법은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을 함양하고 차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내는 등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중추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현행법이 지향하는 장애인 차별해소와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화 사회 속에서 장애인은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접근을 지원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전자제품,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점자큰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고, 식품의약품화장품의 제품명용법유효기간성분 등의 정보를 장애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각종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자 함.
일상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통신제품 등 재화를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이 가능한 재화를 구매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한국장애인개발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21조제5항 신설).
라.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점자큰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21조제6항 신설).
마. 식품, 의약품, 화장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문자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큰 문자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21조제7항 신설).
바. 전자제품과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점자큰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8조의2(장애인 차별 실태조사)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21조의2(전자제품 및 의료기기 이용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