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6-25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고전문헌의 정의는 1909년 이전의 기록물로 그 시기가 한정되어 있어 한국고전번역원이 근대시기의 한문 전적(典籍) 번역사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실제 일제강점기는 일본어, 한문, 한글이 공존했던 시기로서 당시의 많은 학자, 문인, 지식인들이 전통적인 방식의 한문 글쓰기를 지속하였고 그 저작물을 한문문집의 형태로 편찬·간행하였음.
근대시기의 한문 전적은 적극적으로 계승하여야 할 전통문화의 유산이자 근대사상사, 독립운동사 등 근대사 연구의 핵심사료로서 조속히 정리·번역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1909년 이전의 기록물로 규정하고 있는 고전문헌의 정의를 탄력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그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한국고전번역원이 학술적 가치가 있는 근대시기의 한문 전적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수립, 정리, 번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