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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5 발의 · 의원 외 19인 ·
교섭단체란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원내정당 또는 원내정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연간 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 협의, 의사일정 작성변경시 협의 참여, 위원회별 간사 1인 선임 등 국회 운영상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음.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이 의원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 거대 정당에 비해 군소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고 그 결과 거대 정당이 국회 운영을 독점하는 결과가 발생함.
이에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수 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도 쉽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정치적 세력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